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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한테 깝친 10대 중2병 살인마 최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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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강도살인으로 기소된 19살 살인범이 1심에서 징역 20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살인은 미안한 일이 아니다, 죽고 사는 건 자연의 이치, 동물을 도축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다”라며 당당하게 말하고

살인죄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신청을 하는 강심장을 내보임

반성 안한다고 보통은 형량이 가중될 사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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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8년으로 감형해주고 형이 길어 안타깝지만 정신 치료 받으면서 존엄성도 되찾고 건강하게 잘보내라고 말해줌

피고인이 정신병자라는 걸 감안한거고 치료감호처분의 경우 최장 21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원래 징역형보다 더 많이 살 가능성은 있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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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내용은 원래 아빠를 죽이려고 했는데 일단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베란다 피난통로를 뜯어서 옆집으로 침입,

여대생의 뒷머리를 마체테로 9차례 내리찍어서 쪼개버린 사건임 (평택지원 2010고합5X 판결문, 언론에선 단순히 살해했다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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