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한테 깝친 10대 중2병 살인마 최후…
내용:

2010년 강도살인으로 기소된 19살 살인범이 1심에서 징역 20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살인은 미안한 일이 아니다, 죽고 사는 건 자연의 이치, 동물을 도축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다”라며 당당하게 말하고
살인죄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신청을 하는 강심장을 내보임
반성 안한다고 보통은 형량이 가중될 사안인데…

징역 18년으로 감형해주고 형이 길어 안타깝지만 정신 치료 받으면서 존엄성도 되찾고 건강하게 잘보내라고 말해줌
피고인이 정신병자라는 걸 감안한거고 치료감호처분의 경우 최장 21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원래 징역형보다 더 많이 살 가능성은 있긴함

범행 내용은 원래 아빠를 죽이려고 했는데 일단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베란다 피난통로를 뜯어서 옆집으로 침입,
여대생의 뒷머리를 마체테로 9차례 내리찍어서 쪼개버린 사건임 (평택지원 2010고합5X 판결문, 언론에선 단순히 살해했다고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