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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에 올라온 천안의 한 아파트 주차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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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대수 초과 차량에 대한 주차료 부과 안내

천안의 한 아파트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투표 없이 금액을 정하고

평형별 차등이나 구체적 사용 계획도 없이

주차비를 부과한다는

안내문 내용입니다.

주민들은 주차비 부과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형평성을 위한 평형에 따른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안내문 내용]

기본대수 초과 차량에 대한 주차료 부과 안내

1대보유: 무료

2대보유: 10,000원

3대보유: 100,000원

4대보유: 250,000원

5대보유: 주차불가

※ 기타사항

캠핑카, 카라반, 캠핑용 트레일러 등 특수화물 차량은 등록 불가

오토바이 등 이륜차도 주차구역에 주차 시 차량보유 대수에 합산하여 부과

○ 1대 보유세대는 부과하지 않음

○ 2대 이상 보유세대에 주차요금 부과

매우 합리적으로 보이네요.. 굿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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