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 강도 징역 7년 선고…피고인 주장 전부 기각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한 남성이 징역 7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나나 모녀가 침입자를 직접 제압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흉기 들고 침입…모녀가 직접 제압해 경찰 넘겨
2025년 11월 15일 오후 6시경,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자택에 김모(34세) 씨가 침입했다. 그는 흉기를 소지한 채 나나와 어머니의 목을 조르며 금품을 요구하는 강도 행각을 벌였다.
두 사람은 피해를 당하는 대신 침입자를 직접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2026년 6월 9일 선고 공판에서 나나 모녀의 이 같은 저항을 가족 보호를 위한 정당방위로 받아들였다.
피고인 주장 전부 기각…휴대폰 검색 기록도 증거 채택
법원은 피해자들의 흉기 소지 관련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흉기 처벌 관련 검색 기록이 발견된 점 역시 유죄 판단의 근거로 채택됐다.
피고인이 제기한 흉기 지문 문제, 4000만 원 합의 주장, 주민등록증 확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야간 흉기 소지 주거침입의 중대성을 들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죄명은 강도상해에서 강도치상으로 변경됐으나 법정형은 동일하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낮은 7년이 최종 선고됐다.
"후회 없다"…나나, 법정서 직접 분노 표출
나나는 4월 21일 공판에 직접 출석해 피고인 앞에서 감정을 쏟아냈다. 이후 팬 소통 플랫폼을 통해 "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 다 했다"며 후회가 없음을 밝혔다.
선고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나나 모녀 진짜 대단하다, 직접 잡아서 넘긴 것도 모자라 법정까지", "7년이면 충분한 건지 모르겠지만 정당방위 인정된 게 속 시원하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