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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다방 매니저와 점주는 거짓말을 했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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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알바생 A는 근무 중 음료 1잔을 사장 허용에 의해 먹을 수 있다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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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B도 음료 1잔 먹을 수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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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C 매니저는 피해 알바생이 4시간 이상 근무에 해당하지 않아 음료를 마실 수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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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알바생 D는 하루에 한 잔 음료 마실 수 있다는 점을 점주와 매니저가 안내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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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알바생 E도 하루에 한잔 음료 마셔도 된다고 함

그럼 매니저는 왜 본인이 피해 알바생에게 음료 한잔 마셔도 된다고 안내 했으면서 사실확인서에다 피해 알바생은 해당 안된다고 거짓말을 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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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도 4시간 이상 근무시 음료 1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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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측 변호사도 단톡방 공지에 4시간 이상 근무자 1잔 제공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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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는 왜 단톡방 공지에 무단으로 음료 마시면 안된다고 공지를 수정했냐

이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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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는 알바생이 결제 내역도 보여주고 결제까지 한걸 알았음에도 이후 사실확인서에 거짓으로 작성했다

매니저와 점주는 처벌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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