빽다방 매니저와 점주는 거짓말을 했다
내용:

다른 알바생 A는 근무 중 음료 1잔을 사장 허용에 의해 먹을 수 있다고 했음

알바생 B도 음료 1잔 먹을 수 있다고 함

알바생 C 매니저는 피해 알바생이 4시간 이상 근무에 해당하지 않아 음료를 마실 수 없다고 함

그러나 알바생 D는 하루에 한 잔 음료 마실 수 있다는 점을 점주와 매니저가 안내했다고 함

또한 알바생 E도 하루에 한잔 음료 마셔도 된다고 함
그럼 매니저는 왜 본인이 피해 알바생에게 음료 한잔 마셔도 된다고 안내 했으면서 사실확인서에다 피해 알바생은 해당 안된다고 거짓말을 했냐

공고에도 4시간 이상 근무시 음료 1잔 제공

점주측 변호사도 단톡방 공지에 4시간 이상 근무자 1잔 제공이라는데

점주는 왜 단톡방 공지에 무단으로 음료 마시면 안된다고 공지를 수정했냐
이 뿐만 아니라


















매니저는 알바생이 결제 내역도 보여주고 결제까지 한걸 알았음에도 이후 사실확인서에 거짓으로 작성했다
매니저와 점주는 처벌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