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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희진 260억 풋옵션 행사 인정… 하이브 상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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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260억 원 규모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두고 벌어진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오전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고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의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아울러 이번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소송 비용 역시 하이브가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민 전 대표는 주주간계약에 따른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으며, 그간 하이브가 주장해 온 계약 해지 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와의 계약이 이미 해지되어 풋옵션 권리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민 전 대표의 청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승소로 민 전 대표는 거액의 자금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향후 하이브와의 남은 갈등 구조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 측이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지 여부에도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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