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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못 참고 4살 아이에게 고함…법원 “무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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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 올라가 4살 아동에게 “네가 막 뛰어다녔지”라며 소리를 치고, 허리를 숙여 얼굴에 가까이 다가가는 등 겁을 줬다.

이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아이 어머니를 향해 아이가 보는 앞에서 거친 말을 했다. 검찰은 A씨가 아동을 정서적 학대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근데 판사가 무죄때림 낮+우연히 마주친 아동한테 항의한것일뿐 고의성없음


항의 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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