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768949ada155bb5a5091f3e4acc62c1d9fb6bff5655d07c35936459f464e33

정부,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비거주 1주택자도 적용

99960 124675 4643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할 경우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제도를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모든 임대주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면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는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다.

다만 정부는 앞서 다주택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예외 조치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이후 비거주 1주택자 등 사이에서 “다주택자에게만 매도 기회를 준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정부는 이를 반영해 유예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5월 12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은 모두 실거주 유예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매수자는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등기까지 마쳐야 실거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거주 유예 기간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이며,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입주 이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유지된다.

국토부는 또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에는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3일 입법예고될 예정이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실제 허가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물 출회가 늘어나고 실수요자 중심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 규모를 정확히 집계한 통계는 없지만 일정 부분 매물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존 임대주택이 실거주 전환되면서 전월세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월세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전월세 수요도 함께 감소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 균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가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발표일 기준 이미 임대 중인 주택에 한해서만 유예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임차기간 종료 후 실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Similar Posts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